기출26년 소방간부
형사보상과 비용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②(X)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형사보상법 제6조 제1항)
③(X)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및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3호)
④(X)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비용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2019.7.5. 자 2018모906)
⑤(O)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해당 형벌법령에 대하여 위헌·무효 판단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그 확정 이후에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22.12.20. 자 2020모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