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채용 2차
재판권 또는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헌법 제27조 제2항은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만을 예외로 두었다.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 예외를 좁게 새겼다. 일반 국민이 군용물절도 같은 특정 군사범죄를 범하여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더라도, 그 '신분'은 해당 범죄에 한하여 군인에 준하는 취급을 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 신분을 얻은 뒤에 범한 다른 죄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하면, 전역으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군인보다 오히려 불리해진다는 점도 근거가 되었다.
그 결과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면 재판권이 나뉜다. 어느 한 법원이 전부를 심판하면 재판권 없는 범죄까지 재판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토지관할에서는 본원과 지원 사이의 분배가 사무분배가 아니라 관할의 문제라는 점, 관련사건 관할은 일단 발생하면 고유사건이 먼저 끝나도 유지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