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1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정답 X
(X)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 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수사준칙 제63조 제1항 본문)
정답 X
(X)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 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수사준칙 제63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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