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학과(경장)
다음 중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2006도2824)
②(X)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2009도4335)
③(X)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1995. 9. 15. 94도2561)
④(X) 주거침입죄의 주거 또는 건조물은 그 위요지를 포함하므로, 사찰의 정문에 설치된 철조망을 걷어내고 무단으로 사찰 경내로 진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