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례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한 甲이 순진해보이는 乙에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인출카드를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乙은 甲이 범죄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 생각으로 자신의 계좌번호, 현금 인출카드를 건네주었다. 甲의 계획대로 기망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현금을 乙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乙은 자신이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甲의 승낙 없이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더라도 은행에 대하여 여전히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계좌에 송금·이체된 돈이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계좌명의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므로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전합).
②(X) 본범의 사기행위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범에게 양도한 방조행위가 가공되어 본범에게 편취금이 귀속되는 과정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좌명의인의 예금계좌로 돈이 송금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고, 그 후 계좌명의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그 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으로부터 그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므로 장물취득죄로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0.12.9. 2010도6256).
③(X)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전합).
④(O)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사기방조의 죄책을 지지 않는 이상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