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므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제200조의2 제1항 단서)
㉡(O)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되,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00조의2 제2항)
㉢(O)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제200조의2 제3항)
㉣(O)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00조의2 제5항)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