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1차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나아가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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