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X) 택시기사가 우연히 습득하여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참여권 보장 없이 대화내역 등 범행 관련 전자정보를 복제·출력·사진촬영하여 확보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그에 기초한 피고인 및 공범의 법정진술 역시 절차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1. 9. 2024도12689
㉡(X)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하여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이 정한 절차(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의 제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7.13. 2021도10763
㉢(X)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무관정보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4. 4.16. 2020도3050
㉣(O)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1. 4.28. 2009도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