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택시기사가 우연히 습득하여 제출한 乙의 휴대전화에서 수사기관이 합성대마 매수 관련 대화내역을 발견하였고, 참여권 보장 없이 그 휴대전화에서 대화내역 등 범행 관련 전자정보를 복제·출력·사진촬영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수사를 개시하였다. 이후 그 대화 내역을 수사기관이 증거로 확보했다는 사정을 알고 있던 피의자 甲과 공범 乙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나, 그 법정진술은 절차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하여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면서 「식품위생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제시하는 등 행정조사시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때의 수사는 위법하다. 다.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무관정보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나,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 라.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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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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