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나. 검사의 무혐의를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이 위법할지라도 기록 상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다.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고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라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라. 법원이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재정신청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옳음)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법원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나 (옳음)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기소유예 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어차피 기소유예가 상당한 사건을 굳이 공소제기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 (옳음)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도 허용되지 않고, 그럼에도 재항고가 제기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라 (옳지 않음) 법원이 재정신청인에게 절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재정신청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다. 비용부담은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재판이므로 불복의 길을 열어 둔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기소독점에 대한 견제이므로,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을 봉쇄하여 신속히 확정시키되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재판에는 불복을 허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