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소년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에 대한 판단이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소년법의 지도이념과 보호처분의 목적에 따른 재량의 한계가 있고,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4.3.13. 2024모398).
②(O)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10.22. 2020도4140).
③(O)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9.5.28. 2009도2682).
④(X) 소년법 제4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이 있을 때에 한하여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