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 police-2020-1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
상소제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가능하고, 이 경우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를 제기해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므로 상소의 효력은 그 불복범위인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 해야 한다.
정답 ②
①
②
③
④
㉠(X)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도 할 수 있으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 로 이루어져야만 한다(2015도7821).
㉡(O) 제353조
㉢(X)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도 항소심 심리범위는 본안에 관한 부분에까지 미친다(2008도5596).
㉣(X)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