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침해 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 방법의 종류·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면 되고,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도1196 판결)
②(O)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에는 방조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까지 기재하여야 공소사실이 특정된다.
③(O)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범행장소가 ‘서울 불상지’, 범행방법이 ‘불상의 방법으로 수취인의 기재를 삭제’와 같이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소제기가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000 판결)
④(O)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이후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면 그 하자가 치유되어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