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법인의 해산·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있었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청산종결 등기 후 수사·공소제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이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법인의 당사자능력은 존속한다.
①(O) 의식불명인 성년 피해자의 아버지가 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의 소송법상 효력이 없다.
②(O)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그 철회는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③(O) 미성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도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