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3차 수사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 례 〉 항만청 직원 甲과 乙은 선박침몰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자, 선장 으로부터 정원초과운항확인서를 받았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정원초과 운항확인서를 몰래 빼내어 소각한 후 선박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실시한 것처럼 여객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 보 기 〉 ㉠ 甲과 乙은 설사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 甲과 乙의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 甲과 乙이 항만청 직원이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해운조합소속 운항관리자이고 위 사례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甲과 乙은 공용서류무효죄의 죄책과 더불어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甲과 乙이 자기의 형사사건·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면 그것이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대법원 1995.9.29. 94도2608)
㉡(O) 위 법리는 그 행위가 공범자가 아닌 자(선장)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5.9.29. 94도2608)
㉢(O) 甲과 乙이 항만청 직원이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였다면 정원초과운항확인서는 공용서류가 아니므로 공용서류무효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위계로써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O) 항만청 직원인 甲과 乙이 정원초과운항확인서를 소각한 행위는 공용서류무효죄(제141조 제1항)에, 안전점검 없이 이를 실시한 것처럼 여객안전점검표를 작성·비치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에 각각 해당한다.(대법원 1995.9.29. 94도2608)
▌옳은 것: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