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고 그 후에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하지만,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그 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먼저 조사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91조의2 제1항~제3항)
②(X) 법원은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1항)
③(X)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낭독하여야 하나,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낭독하고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항상' 재판장이 낭독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92조 제1항·제2항·제4항)
④(O)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