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소년’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보호 처분은 가능한 책임무능력자이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O)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삼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X)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임의적 감경이다. '감경한다'는 필요적 감경 서술은 2018년 개정 전 문언이다.
㉣(O)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까지 포함하므로,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7.28. 92도999).
㉤(X)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