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1차
서류등의 열람·등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수사서류 목록의 작성의무는 맞지만, 서류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 제266조의3 제5항). ‘피해자 및 증인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예외를 붙인 서술이 옳지 않다.
②(O)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이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4 제1항).
③(O)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검사가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제266조의4 제5항).
④(O) 피고인·변호인이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검사도 상호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되면 법원에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