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law-questions.pdf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乙에게 甲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후 乙은 丙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 하면서 “당신 명의로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에 있는 돈을 해약하여 금융법률 전문가인 甲에게 송금하면 범죄 연관성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丙은 甲의 계좌에 613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甲은 별도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정답 ②
①(O) 계좌명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이면 피해금 인출은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실행 또는 이익 실현 과정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별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X) 계좌명의자가 사기의 공범이 아니라면 피해자와 계좌명의자 사이에는 잘못 송금된 금전에 관한 보관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착오송금의 횡령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O) 사기 피해금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산이지만, 자기 명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을 인출한 행위를 곧바로 장물취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④(O) 피해금에 대한 재산상 피해자는 송금한 丙이고, 사기 조직원 乙과 계좌명의자 甲 사이에서 乙 소유물을 甲이 보관하는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乙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