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법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미리 모의하거나 뇌물의 성질에 비추어 비공무원이 전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공무원이 증뢰자로 하여금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면 그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내부 사무처리 기준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등에 직무상 근거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술심사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죄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무원에게 2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여 「형법」 제133조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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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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