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X)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뇌물수수죄를 실행한 경우,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미리 모의하거나 비공무원이 전적으로 사용·소비할 것임이 명백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의 처리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 모두에게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9.8.29. 2018도13792 전합
㉡(O) 내부 사무처리 기준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등에 직무상 근거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술심사평가위원은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죄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8.14. 2025도6266
㉢(O)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형법 제133조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공여한 뇌물의 액수와 무관하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X)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그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7.3.15. 2016도19659
→ 옳은 것은 ㉡㉢이므로 정답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