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5.31. 2017도3894
②(O)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이 허위로 작성된 진술조서를 검사와 영장전담판사에게 제출하여 이를 모르는 그들을 기망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5.25. 2003도3945
③(O)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9.6. 2006도3591
④(X) 형법 제34조 제1항이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규정하여 간접정범 피이용자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한 논거로 하는 견해는 '정범배후의 정범' 부정설이며, 긍정설은 정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경우에도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이나 형법 제34조 제1항의 해석상 이를 수용할 수는 없다. 「형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