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검찰7 16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관은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O)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도2121)
정답 O
(O)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도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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