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3차 수사
다음 〈보기〉 중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보 기 〉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의 범위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뿐 아니라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 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된다. ㉣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 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의 사본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O)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X)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고,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9.28. 2001도4291)
㉣(O)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X) 검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한 경우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뿐, 법원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
▌옳은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