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서류나 물건'뿐 아니라 전문진술도 증거동의의 대상이 된다.
②(O)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대법원 2010.7.15. 선고 2007도5776)
③(X) 간주의 대상인 증거동의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일단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야 취소·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07도5776)
④(X)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당사자인 피고인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면 그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9.8.20. 선고 99도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