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행위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②(X) 정당한 이유 없는 출입금지에 대항하여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가면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③(O) 출입을 금지당한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것은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④(O)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이용을 용인할 수인의무가 있으므로, 공동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