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피고인 甲은 A에게 휴대전화기로 “돈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동생 B를 불구로 만들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에 걸쳐서 보내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였다. 이에 A는 자신의 아버지 C에게 피고인 甲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동생 B에게도 자신이 입은 피해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참고인의 진술조서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 즉 재전문증거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판 2000.3.10. 2000도159]
②(O)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보낸 피해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이므로, 작성자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하여 보낸 것임을 확인하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 증거로 할 수 있다. [대판 2008.11.13. 2006도2556]
③(X) 피고인이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는 공갈죄의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자 범행 그 자체이므로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어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A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만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판 2008.11.13. 2006도2556]
④(O)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기록에 준하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녹음자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대판 2008.3.13. 2007도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