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1차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지는 바,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 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甲이 乙로부터 들은 피고인 A의 진술내용을 수사기관이 진술조서에 기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면, 그 진술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乙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③
①(X) 1개 —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X) 2개 —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한다.
④(X) 4개 —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보기별 판단]
㉠㉡㉣ 3 항목이 옳다. ㉠ (대법원 2021. 2.25. 2020도17109) 추행했다는 말을 들었다 사건 ㉡ (대법원 2019. 8.29. 2018도14303) 全合 국정농단 박근혜 전대통령 사건 ㉢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 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24. 2010도5948)대전 동거남 폭행치사사건) 지문의 진술조서는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이므로(A → 乙 → 甲 → 수사기관 조서 작성) 피고인 A가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제3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