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체포되었 다는 사실이 공범이나 관련자들에게 알려짐 으로써 관련자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긴급체포된 자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는 없다.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구속·체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주취운전 중 또는 주취운전 직후의 현장에 있던 차량 열쇠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이를 압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참여하에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 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형사 소송법」제200조의4 제3항, 제208조에 규정된 재체포 또는 재구속 제한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A가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A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A를 발견하고 A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나오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A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한 경우, 경찰관이 A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 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이러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가 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을 규정한 제216조 제1항 제2호와 달리,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7.9.12. 선고 2017도10309)
㉡(O)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구속·체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차량열쇠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대법원 1998.5.8. 선고 97다54482)
㉢(X)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까지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7도13263)
㉣(O)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일 뿐이고, 제208조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므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것은 위 법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9.28. 선고 2001도4291)
㉤(O) 경찰관이 이미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당시 마약 투약의 범죄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그 긴급체포는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5814)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