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①(X) 도로교통법 제 43 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면서 “ 누구든지 제 8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 정하여,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렇다면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8. 25. 2011도7725).
②(X) 피고인이 갑과 성관계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파일 중 일부 장면 등을 찍은 사진 3 장을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갑의 처 을의 휴대전화로 발송함으로써, 촬영 당시 갑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 갑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 을 을에게 제공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촬영물은 같은 법 제 14 조 제 2 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8. 8. 30. 2017도3443).
③(X) 형법 제 155 조 제 1 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의 ‘ 위조 ’ 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 증거위조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1. 1. 28. 2020도2642).
④(O) 결국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구 약사법 제 44 조 제 1 항의 ‘ 판매 ’ 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13. 2011도6287).
⑤(X) 공직선거법 제 250 조 제 1 항에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 경력등 ’ 이란 후보자의 ‘ 경력 · 학력 · 학위 · 상벌 ’ 을 말하고 ( 같은 법 제 64 조 제 5 항), 그 중 ‘ 경력 ’ 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 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위에서 말하는 ‘ 경력 ’ 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3. 10. 2010도16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