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보기> 중 업무방해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 甲이 서류배달업 회사의 담당 직원 모르게 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용지 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집어넣어 함께 배달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피해자가 농장 출입을 위하여 사용해 온 피고인 소유 토지 위의 현황도로 일부를 피고인이 막았으나 이미 오래 전부터 바로 근방에 농장 으로의 차량 출입이 가능한 비포장도로가 대체 도로로 개설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실시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 2개 — ㉠·㉢)
㉠(O)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은 불요하고 적정성·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
㉢(O) 배달 서류 포장에 몰래 종교 비방 전단을 넣어 배달하게 한 것은 업무방해죄다.(대법원 1999.5.14. 선고 98도3767)
㉡(X) '방해한다' 함은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X) 차량 출입 가능한 대체도로가 있었다면 현황도로 일부를 막았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관리규정에 따른 관리비 체납 점포 단전조치는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