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업무방해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甲이 서류배달업 회사의 담당 직원 모르게 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용지 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집어넣어 함께 배달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피해자가 농장 출입을 위하여 사용해 온 피고인 소유 토지 위의 현황도로 일부를 피고인이 막았으나 이미 오래 전부터 바로 근방에 농장 으로의 차량 출입이 가능한 비포장도로가 대체 도로로 개설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실시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3.25. 2009도8506).
㉡(X)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5.14. 98도3767).
㉢(O) 서류배달업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 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몰래 집어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경우, 고객의 위탁취지에 어긋나게 업무를 처리한 결과가 되고 종국에는 업무의 경영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5.14. 98도3767).
㉣(X)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도로를 막았더라도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종전과 같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4.27. 2006도9028).
㉤(X)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조치는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8.20. 2003도4732).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