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 9급
구속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하여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어도 그대로 산입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단서)
②(X) 피의자가 긴급체포 등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이 아니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③(X)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연장신청의 주체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5조 제1항)
④(O)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