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금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을 하면서 '1인 1일 100만원' 한도를 준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 현금을 입금하는 행위는 자동화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금융기관 관리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입금인 것과 같은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는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므로 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신규직원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인 피고인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부정한 지시를 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 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착장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음이 없이 고흥군의 지시에 따라 선착장점용허가권자인 마을주민 대표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하는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 2 항목이 옳다.
㉠(X)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자동화기기를 통해 무매체 입금하면서 제3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한도를 준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더라도, 그 입금거래 과정에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5.12. 선고 2022도3265 판결; 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O)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므로, 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9.1.15. 선고 98도663 판결).
㉢(O)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도6404 판결).
㉣(X)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11.12. 선고 96도22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