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④
①(X)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 범인이 이를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12.22. 2011도12041
②(X)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12.22. 2011도12041
③(X)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4.7. 2005도9858 전합
④(O)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두 개 이상의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선고받아 각 형을 연이어 집행받음에 있어 하나의 형의 집행을 마치고 또 다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먼저 집행된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 중인 형에 대한 관계에서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지만 앞서 집행을 마친 형에 대한 관계에서는 누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4.14. 2005도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