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자들이 범행에 공동가공한 경우, 특수 교사·방조범(「형법」제34조 제2항)이 성립할 수 있으나 공동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
㉡공모자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공모공동정범 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된 범행들이 발생한 경우, 그 파생 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 의사 연락이 없었다면 그 범행 전부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가출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 에서 공범들이 그 청소년에게 계속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 구속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실질적인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범자 간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라도 범행에 공동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O) 공모자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X)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예상된 범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파생적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 의사연락이 없었더라도 범행 전부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X)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어 구속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0.9.9. 선고 2010도6924)
㉤(O)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여도 공동정범은 성립한다.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