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국가직 7급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항소장이나 상고장은 상급법원이 아니라 지금 재판을 마친 원심법원에 내야 한다.
①(X)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59조), 상고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어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상소장을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형사소송법 제359조, 제375조).
②(O)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③(O)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53조).
④(O)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