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25
사진을 촬영한 A가 그 사진을 이용하여 B(여)를 공갈할 의도를 숨기고 B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나체사진이 B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일 경우,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정답 O
(O)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사진을 촬영한 제3자가 그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공갈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사진의 촬영이 임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사진은 범죄현장의 사진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대법원 97도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