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특공대
횡령죄 및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본사(本社)와 가맹점 계약(프렌차이즈 계약)을 맺은 가맹점 주인인 피고인이 보관 중인 물품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였으나 퇴사 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정답 ①
정답 ▌① (㉠O ㉡X ㉢O ㉣X)
㉠(O)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신탁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5.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O) 포주가 윤락녀와 화대를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가맹점 계약을 맺은 가맹점 주인은 독립된 상인이므로 보관 중인 물품판매대금을 임의 소비하여도 위탁관계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4.14. 선고 98도292)
㉣(X)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한 경우에는 반출 시 기수가 아니라 퇴사 시에 반환·폐기하지 아니한 때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