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및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본사(本社)와 가맹점 계약(프렌차이즈 계약)을 맺은 가맹점 주인인 피고인이 보관 중인 물품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였으나 퇴사 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5.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X) 가맹점계약(프랜차이즈 계약)은 독립된 상인 사이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으로서 동업계약 관계로 볼 수 없어 가맹점주가 판매하여 보관 중인 물품판매대금은 가맹점주의 소유이므로,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4.14. 선고 98도292)
㉢(O) 포주와 윤락녀의 사회적 지위,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급여의 성격에 비추어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커 화대의 소유권이 여전히 윤락녀에게 속하므로,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9.17. 선고 98도2036)
㉣(X)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한 경우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아니하고, 퇴사 시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반환·폐기하지 아니한 때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도9433)
▌㉠(O) ㉡(X) ㉢(O)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