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1) 甲은 A와 싸움하기 전날 乙(무직자)로부터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 丙으로부터는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너가 이겨야 돼'라는 등의 메시지를 받았다. 범행 당일 甲, 乙, 丙 모두 A와 약속된 장소로 나가서 甲이 A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A의 가슴 위에 앉아 주먹으로 A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또한 甲은 위 장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주방용 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일시적으로 들고 A에게 "칼로 확 얼굴을 쑤셔버려야 되나, 목을 따야 하나?"라고 말하며 위 칼로 옆에 있던 빈 의자를 찌르고, 여러 차례 칼의 존재를 언급하며 그 칼을 A에게 사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乙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으며, 丙은 이러한 甲과 A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2) 甲이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 사건 담당 사법경찰관 P와 친분이 있는 乙이 甲에게 다가와 P에게 3천만 원만 건네주면 해결할 수 있고, 수고비로 자신은 2백만 원만 달라고 하였다. 이에 甲은 3천2백만 원을 乙에게 건넸고, 乙은 2천만 원만 P에게 건네주고 잘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1)에서 甲, 乙, 丙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1)에서 주방용 칼과 관련하여 만일 甲이 계속하여 칼을 들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범행현장이 좁은 공간이어서 甲이 위 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甲에게는 특수협박죄가 인정된다.
㉢(2)에서 甲은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교부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증재)죄가 성립한다.
㉣(2)에서 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며, 甲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만일 (1)에서 乙이 甲의 폭행을 교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甲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공판정에서 甲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으나 乙은 교사한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甲의 진술은 보강증거 없이도 乙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함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를 요한다. 乙, 丙은 甲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A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지 甲이 A를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甲, 乙, 丙에게 2명 이상이 공동하여 A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대법원 2023.8.31. 2023도6355)
㉡(O)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4.6.13. 2023도18812)
㉢(X)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금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은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교부죄의 죄책을 질 수 있지만,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증재죄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 (대법원 1999.6.11. 99도275)
㉣(O) 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죄책을 지며, 금전의 소유권이 乙에게 귀속되므로 甲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6.11. 99도275)
㉤(O)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甲의 진술은 보강증거 없이도 乙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85.3.9. 85도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