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대편입 형사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1) 甲은 A와 싸움하기 전날 乙(무직자)로부터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 丙으로부터는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너가 이겨야 돼'라는 등의 메시지를 받았다. 범행 당일 甲, 乙, 丙 모두 A와 약속된 장소로 나가서 甲이 A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A의 가슴 위에 앉아 주먹으로 A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또한 甲은 위 장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주방용 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일시적으로 들고 A에게 "칼로 확 얼굴을 쑤셔버려야 되나, 목을 따야 하나?"라고 말하며 위 칼로 옆에 있던 빈 의자를 찌르고, 여러 차례 칼의 존재를 언급하며 그 칼을 A에게 사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乙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으며, 丙은 이러한 甲과 A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2) 甲이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 사건 담당 사법경찰관 P와 친분이 있는 乙이 甲에게 다가와 P에게 3천만 원만 건네주면 해결할 수 있고, 수고비로 자신은 2백만 원만 달라고 하였다. 이에 甲은 3천2백만 원을 乙에게 건넸고, 乙은 2천만 원만 P에게 건네주고 잘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ㄱ. (1)에서 甲, 乙, 丙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ㄴ. (1)에서 주방용 칼과 관련하여 만일 甲이 계속하여 칼을 들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범행현장이 좁은 공간이어서 甲이 위 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甲에게는 특수협박죄가 인정된다. ㄷ. (2)에서 甲은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교부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증재)죄가 성립한다. ㄹ. (2)에서 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며, 甲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ㅁ. 만일 (1)에서 乙이 甲의 폭행을 교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甲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공판정에서 甲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으나 乙은 교사한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甲의 진술은 보강증거 없이도 乙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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