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제시문 이외의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
정답 ⑤
㉠(X)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함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를 요한다. 乙, 丙은 甲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A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지 甲이 A를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甲, 乙, 丙에게 2명 이상이 공동하여 A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대법원 2023.8.31. 2023도6355
㉡(O)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4.6.13. 2023도18812
㉢(X)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금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은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교부죄의 죄책을 질 수 있지만,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증재죄의 죄책은 지지 않는다. 대법원 1999.6.11. 99도275
㉣(O) 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죄책을 지며, 금전의 소유권이 乙에게 귀속되므로 甲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9.6.11. 99도275
㉤(O)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甲의 진술은 보강증거 없이도 乙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85.3.9. 85도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