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므로, 그와 같은 검사결과만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범행 이후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대판 2017.1.25. 2016도15526]
②(O)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전합) 2019.11.21. 2018도13945]
③(O)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과정에서 회유·압박 등으로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그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④(O)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나아가 제316조 제2항의 요건(원진술자의 진술불능 + 특신상태)까지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로 할 수 있다. [대판 2000.3.10. 2000도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