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X)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 기능할 뿐이므로 그 검사결과만으로 범행 전후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②(O)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11.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③(O)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과정에서 회유·압박 등으로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그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④(O)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요건과 제316조의 요건(원진술자의 진술불능 + 특신상태)을 모두 갖추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