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체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학교 앞길에서 폭행 등 범행을 한 지 10분 후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 학교 운동장에서 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적법한 현행범체포에 해당한다.
㉡9시 10분 목욕탕 탈의실에서 구타하고 약 1분여 동안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다가 그 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말리자 잡고 있던 목을 놓은 후 위 목욕탕 탈의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무렵 위 목욕탕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가 피고인에게 옷을 입고 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었던 중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 하여 9시 35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우에는 적법한 현행범체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검사에게 인도된 경우, 검사는 현행범 체포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 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반드시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한다.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하여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하는 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1993.8.13. 93도926
㉡(X)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시기는 상해행위를 종료한 순간과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체포한 장소도 피고인이 위 상해범행을 저지른 바로 위 목욕탕 탈의실이어서, 위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는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6.2.10. 2005도7158)
㉢(X)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X)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10.9. 2008도3640)
㉤(X)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됨으로, 경미사건의 현행범체포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거가 분명한 때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제2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