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다.
ㄴ. 살인의 범의는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함이 필요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ㄷ.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적어도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한다.
ㄹ.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ㄱ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가 반드시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진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이면 족하다고 하였다. ㄴ·ㄹ 살인의 범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까지는 필요 없고 자기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예견하면 족하며 그 인식은 불확정적이어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그 존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흉기의 유무와 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결과 발생가능성의 정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ㄷ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은 방조범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여기의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하였다. 지문은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하여 판시를 정반대로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