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권한 아님)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검사의 신청권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형사소송법 제101조)
①(권한) 검사는 피고인의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93조)
③(권한)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221조의3)
④(권한) 검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4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