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사기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단순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범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추가 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단순사기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이상 추가 기소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
②(X)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
③(O)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범죄에 미치려면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이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므로 법원은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9.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④(X) 앞서 확정된 단순사기죄 사건과 추가 기소된 상습사기죄 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