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사기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단순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범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상습사기죄로 추가 기소를 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정답 ③
정답 ▌③
③(O) 상습범 포괄일죄의 기판력 법리가 적용되려면 전의 확정판결에서 상습범으로 기소·처단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단순사기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범한 나머지 범죄에 대한 상습사기죄 추가 기소에 미치지 않아 법원은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9.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①·②·④ (X)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이상 공소기각 판결이나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고, 별개 사건이므로 이중기소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