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형법 공식 문제·정답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91도436)
②(X)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12.24. 2009도9667)
③(O) 이른바 기습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이므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팔을 뻗어 껴안으려는 등 추행을 위한 폭행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신체가 실제로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④(X)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은닉행위의 실행에 착수하는 것은 범죄수익 등이 생겼을 때 비로소 가능하므로, 아직 범죄수익 등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1.11. 2006도5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