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②(X)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③(O) 형벌법규가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그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형이 가벼워졌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④(X) 양벌규정에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이 신설된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09도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