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정범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 모의 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암묵적으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공모를 인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범행의 실행을 분담할 것을 요 하지 아니하므로 공모가 있었다면 단순히 망을 보았어 도 공범의 죄책을 진다.

ㄴ.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 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 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없으므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 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 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ㄹ. 甲이 乙에게 범행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부하며 승낙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 乙이 甲에게 알리지 않은 채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한 경우 甲은 교사범의 책임을 진다.

ㅁ. 甲이 죄를 지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무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甲이 乙을 교사 하여 乙로 하여금 甲 자신을 무고하게 한 경우에는 무고 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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