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항소심 절차와 관련한 판례의 내용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소심판결에서 제1심판결에 기재한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인용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이나 증거의 요지는 물론이고 그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따로이 기재할 필요가 없다.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없다.’고만 판시하여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상 소년 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 하더 라도 항소심은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더라도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 하지 아니하였다면,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 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어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 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 그대로의 형을 선고 하면, 위법이다.
㉦소송기록 통지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 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통지의 대상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9조).
㉡(O)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증거의 요지는 물론 그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따로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만 판시하여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X)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는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항소심은 부정기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8.18. 2000도2704).
㉣(O) 일부 유죄·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더라도 유죄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분은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X)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8.2.27. 97도3421).
㉥(X)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O) 통지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 이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통지의 대상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7.9.22.자 2017모1680 결정).
▌옳지 않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