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 범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행위: 절도죄
㉡대금결제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은 행위: 사기죄의 포괄일죄
㉢자기명의로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 단순채무불이행으로 무죄
㉣사전에 포괄적으로 허용받지 않고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ARS 서비스나 인터넷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 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인출금을 취득한 행위: 횡령죄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그 카드를 편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카드소유자의 예금을 인출하여 취득한 행위: 사기죄와 절도죄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7.27. 2006도3126)
㉡(O) 대금결제의사와 능력 없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대출과 물품구입대금 대출을 함께 받은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6.4.9. 95도2466)
㉢(X) 카드회원이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3.24. 2006도282)
㉣(O)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부정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사전에 포괄적으로 허용받지 않은 ARS 서비스나 인터넷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7.27. 2006도3126)
㉤(X)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한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3.24. 2005도3516)
㉥(X) 현금카드를 편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차례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할 뿐이고, 이를 현금카드 편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9.30. 2005도5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