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 범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O)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7.27. 2006도3126
㉡(O) 대금결제의사와 능력 없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대출과 물품구입대금 대출을 함께 받은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6.4.9. 95도2466
㉢(X) 카드회원이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3.24. 2006도282
㉣(O)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부정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사전에 포괄적으로 허용받지 않은 ARS 서비스나 인터넷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7.27. 2006도3126
㉤(X)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한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3.24. 2005도3516
㉥(X) 현금카드를 편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차례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할 뿐이고, 이를 현금카드 편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9.30. 2005도5869
→ 옳은 항목은 ㉠㉡㉣ 3개이므로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