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8-2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변호사가 증언할 내용이 「형사소송법」 제149조에서 정한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O)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는 제314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정답 O
(O)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는 제314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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