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준강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값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폭행하여 도주하였다면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라. 절도범이 일단 체포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단계에서 체포된 상태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준강도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마.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바. 절도범이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주하다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린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X)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때에 성립한다. 술을 마신 뒤 술값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폭행한 것은 재물의 절취가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준강도죄가 아니라 강도죄의 성부가 문제된다.
나. (O) 준강도죄의 폭행·협박은 절도의 기회에 행해져야 한다. 절도범행을 마친 지 10분 가량 지나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온 뒤에 한 폭행은 절도행위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끊어져 절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O)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고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입혔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라. (X)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준강도죄는 강도상해죄에 흡수되어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준강도죄와 강도상해죄가 함께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마. (X) 준강도는 강도로 보므로(형법 제335조),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바. (O)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하고, 하나의 폭행으로 두 죄가 성립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