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및 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피해자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하여 조합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집행 확보를 위하여 예금계좌에 초과로 입금된 개발부담금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그 개발부담금을 영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②(O)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데,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였더라도 그 공용부분과 그로부터 수령한 임차료를 다른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③(O) 피고인이 그 소유의 에어컨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에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931 판결)
④(O)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인쇄기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기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